5만원에 ‘백지 기부금 영수증’…사찰 등 명단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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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는 건당 5~10만원을 받고 금액을 임의로 금액을 기재할 수 있는 이른바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수백 건 발급했다 적발됐다. # 주택가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한 소규모 종교단체인 ◯◯사는 연말, 연초에 신도 및 신도의 지인에게 ◯◯사 상호와 직인이 찍힌 백지 기부금 영수증 서식 수백 건을 발급했다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됐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국세청이 백지 또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62개 단체의 명단을 3일 공개했다. 이 중 종교단체가 95%(60개)이며 사찰이 54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태고종’ 등 유력 종단 소속이거나 소속단체를 표방한 곳들도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말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는 62곳이며,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단체는 5곳(4개는 중복 위반)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0개, 사회복지단체 1개, 문화단체 1개, 기타 1개로 나타났다.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상당수 사찰은 종단 소속 표기 없이 ‘◯◯사’로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대한불교조계종’(2곳), ‘한국불교태고종’(6곳), ‘대한불교관음종’(3곳)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사찰도 적지 않았다. 국세청은 “종교단체는 대부분 종단 또는 교단 소속이 불분명한 단체였다. 종교단체명은 유사한 명칭이 많으므로 대표자 및 주소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 일부 단체의 경우 주택가에서 종교단체 간판을 내걸고 있으나 실제는 사주, 궁합 등을 봐주는 철학관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되며, 이를 수취 받은 근로자나 사업자 역시 소득세를 추징당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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