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2018년부터 세금 낸다…종단 입장은? | ||||
원칙적으로 동의…“의견수렴, 적용범위 등 세부기준 마련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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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소득을 법률에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종교인들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6∼38%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시행 시기는 2016년 1월1일에서 2년 유예해 2018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키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종교계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타소득 안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추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종교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일 경우 80%를 제외한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면 되며, △4000~8000만원의 경우 소득의 40% △8000~1억5000만원인 경우 소득의 60%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식비, 교통비 등은 비과세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세부 조정키로 했다. 또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 사항으로 허용했으며, 원천징수를 선택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매년 5월에 한 차례 종교인이 자진해서 소득을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소득세법 개정안이 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종교인 과세 시행 여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해 종단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2018년 법 시행에 대비해 종단 내 의견 수렴과 세부기준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총무원 기획국장 남전스님은 “법 개정에서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종단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과세 적용 대상이나 세부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종단 내 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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