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투표소 위헌심판대 올랐다
종교자유연구원, 청구인 4명 모아 헌재소에 심판 청구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데 이어 이번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 4명은 27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심판청구서를 통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정종교시설에 들어가야만 하도록 사실상 강제하여 교회에 들어가길 원하지 않는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 및 선거권을 침해하고, 아울러 행복추구권 중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147조 제2항에 따라 투표소를 관할 투표구 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선거인들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특정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 및 공고하고, 위법·부당한 투표소 설치 및 공고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지난해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투표소 13,178곳 가운데 8.9%에 해당하는 1,172곳이 종교시설로 이용됐다고 밝혔다. 종교별 구성은, 교회가 1,048개소로 89.4%를 차지했고 성당이 100개소로 8.5%, 불교는 19개소로 1.6%, 기타 종교가 5개소로 0.4%로 개신교 교회에 집중돼 있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반대의 이유로 투표율 저조를 지목했다.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종교시설 투표소의 투표율은 60%로 전체 투표율 63% 보다 낮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도 울산과 제주도를 제외한 종교시설 투표소 투표율이 평균투표율보다 낮았다는 것.
이는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가 유권자들의 편의와 접근성 때문이라는 선관위의 입장과는 상반된 결과로, 유권자의 선거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선관위의 투표소 정책은 현재로서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기본권 보장과 선거의 신뢰성을 위해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다른 공공기관이나 시설로 바꾸어야 한다”며 “현장 일선에서 선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생각과 태도에 작은 변화가 매우 절실하고, 시민들도 중앙선관위나 관할 선관위에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다른 대체시설로 바꿔달라고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