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수목장 자연장 사찰내 운영 길 열렸다
장사법 시행령 개정…문화재구역 내 5000㎡, 사찰 3만㎡ 이하 가능
지난 26일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장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목장이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수목장을 시행하고 있던 은해사, 전등사, 기림사 등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고, 향후 사찰들의 불교장례 확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는 5000㎡, 일반사찰에서는 3만㎡ 이하까지 자연장과 수목장 등 묘지를 조성할수 있게 됐다. 봉안당에 안치할 경우 '신도와 그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 안치구수는 '5000구 이하'로 제한됐다.
이에 반해 개인·가족은 100㎡ 미만, 종중·문중은 2000㎡ 이하, 종교단체는 3만㎡ 이하, 법인은 10만㎡ 이상 규모로 조성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종교단체는 허가사항으로 규정해 묘지 조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 온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관계자는 "자연장지나 수목장림 조성을 통한 포교와 대국민 장례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의 과제가 남아 있지만, 불교전통 장례인 다비의식이 명문화되고 스님의 부도에 대해 일반인의 봉안탑과 구별해 설치 제한에 있어 예외를 인정하는 등 일정정도 성과가 있었다"면서 "향후 자연장과 수목장의 천혜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전통사찰의 지위 확보나 면적제한 등에 대한 법 개정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