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장로 재판장이 판결 뒤집었다" 파문
`학내 종교자유` 강의석 "대광고와 같은 계열 교단"…대법원 상고
강제적인 기독교 예배의식을 거부했다가 모교인 대광고에서 퇴학 당했던 강의석씨가 학교측의 손을 들어준 2심 재판에 대해 2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의석씨(왼쪽)가 27일 대법원 상고에 앞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강씨는 상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2심의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학교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2심 재판장이 서울 남서울은혜교회 장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강씨의 재판을 지원하고 있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곽종훈 2심 재판장이 다니는 교회는 대광고의 모재단과 같은 예수교장로회 계열의 교단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개신교 장로는 가톨릭에 비교하면 신부와 수녀에 해당한다"며 "개신교 장로인 재판장은 같은 예장 교단 소속 교회가 피고가 된 재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장 송병춘 변호사는 "고법판결이 판단한 종교사학은 대안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 아닌 공교육을 위임, 위탁받은 대행체로 보아야 한다"면서 종교교육을 강요하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한 고법의 판단을 규탄했다.
강의석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을 손바닥을 때리면 종교강요가 아니고 몽둥이로 때리면 종교강요로 보는 것과 같은 법논리는 참으로 후진적"이라며 "지금도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종교강요를 시정하기 위해 더 많은 학생들이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지난 8일 "대광학원 측이 종교과목 이외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교육부 고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강씨의 행복추구권과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 행위로는 볼 수 없다"면서 강씨의 패소를 판결했다.
박봉영 기자 opy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