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언론 '조·중·문' 지율 스님에 무릎
언론중재위, 11일 이전 정정·사과기사 보도토록 조정
도룡뇽 소송으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지율 스님이 거대언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지율 스님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 3개 종합 일간지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한 조정신청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를 결정했다. 다만 동아일보는 지율 스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적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기사는 4월 23일 지율 스님의 공사방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4개 언론사가 천성산 터널 공사 지연으로 인해 피해액과 공사기간을 부풀리고, 습지에서 물이 빠진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언론중재위 결정은 조선 중앙 문화일보의 오보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문화일보는 6월 11일 이전 발행되는 신문 2면에 '바로잡습니다'를 게재해야 한다. 토요일, 일요일자 발행분은 제외된다.
조선일보는 5일자 신문에 '바로잡습니다'를 게재했다. 나머지 신문사들은 오는 8~10일 발행하는 신문에 정정과 함께 유감을 표명하는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지율 스님은 5일 오전 11시 불교중앙박물관 나무갤러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은 조선일보가 5일자 발행분에 실은 정정보도문.
[바로잡습니다]
천성산 터널공사 중단 기간은 6개월
본지 2009년 4월 24일자 A31면 '환경운동의 내리막길은 천성산에서 시작됐다' 제하의 사설 및 A10면 '고속철 공사 방해 지율 스님 유죄' 제하의 기사와 관련, 천성산 터널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며, 공사가 중단된 6개월 동안 직접적인 공사 관련 손실은 145억원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자연습지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으나 지하수 유출 현상이 여러 차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009년 06월 05일 (금) 09:44:50 박봉영 기자 bypark@bulkyo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