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 알리고 싶었다"
‘도룡소송 대변인’을 자처하며 천성산 터널공사를 반대 단식농성을 벌인 지율 스님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10원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9월 2일 “과장 허위보도로 지율 스님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기사 중 일부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율스님에게 입힌 명예훼손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율스님의 청구에 따라 위자료를 10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터널공사 지연에 따른 직접 손해가 145억 원 수준인데도 조선일보가 2조 5,0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며 위자료 10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승소판결을 받은 9월 2일 지율 스님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언론과 정부는 환경문제와 관련한 종교인의 사회참여를 비하하고 불신의 골을 파는데 아무런 걸림이 없었다. 하지만 소송과정을 통해 판결결과와 상관없이 진실은 언제가 밝혀진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붓다뉴스
박선주 기자 | sunjoo08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