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불가피 … 적용은 16대 종회부터
오는 11월 임기를 시작하는 제15대 중앙종회에서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성천스님)는 지난 6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64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중앙종회의원 선거법에 대해 ‘종헌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규위원회는 법안스님이 청구한 ‘중앙종회의원 교구의석배분 종헌위반 심판청구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규위원회는 현행 종회의원 선거법이 종헌에 불합치하기 때문에 중앙종회의원 선거법을 2년 내에 개정하도록 결정했다. 이어 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현행 선거법으로 실시하고, 개정된 새 선거법은 16대 중앙종회부터 적용하기로 결의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법안스님은 지난 6월17일 “중앙종회의원 정수가 재적승 비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되야 한다”면서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법안스님은 심판청구 이유에 대해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제13조가 종헌 제12조에 내포된 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어 참종권과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규위원들은 법안스님의 청구인 소명을 청취한 후 청구인 자격과 법규위원회 관장 사항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 본안 심사에 들어갔다.
법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15대 중앙종회는 2년 이내에 중앙종회 선거법을 개정하는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불교신문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