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7일 부터 1년간 위반 건물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산광역시와 국토교통부에 질의 결과 이번 사업의 대상은 일반 주거용 주택으로 사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향후 사찰이 대상이 될때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2014년 위반건축물 양성화사업 전문]
1월17일부터 1년간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적용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당시 사실상 다지은 건축물로서 건축법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330㎡ 이하 다가구 주택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