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6.20 10:5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서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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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찰에서는
필히 6월30일까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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